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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광주효천2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승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0000호

 

광주효천2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승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659호(2011.11.9)로 지구계획 변경승인 고시된 광주효천2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7조 규정에 의거 지구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청 도시재생과(062-613-4791), 광주광역시 남구청 도시공원과(062-650-7445)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062-650-047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2년 12월 00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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