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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2012년도 국제필수국제선박 손실보상기준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호

 

「국제선박등록법」 제8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국가필수국제선박에 대한 손실보상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1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국가필수국제선박 손실보상기준 고시

 

1. 적용대상 : 「국제선박등록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국가필수국제선박으로 지정된 선박

 

2. 적용기간 : 2012년 1월 1일 ~ 2012년 12월 31일(1년)

 

3. 손실보상기준 및 적용방법

 

가.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손실보상기준

선종별

선원직책별

손실보상기준(연간)

비 고

벌크선

(양곡운반선·광탄선)

사관선원

35,451천원

 

(손실보상기준) 2012년도 국가필수선박의 한국인선원과 국제선박의 외국인선원의 임금차액

* 한국선주협회 산정

부원선원

48,263천원

유조선

사관선원

41,342천원

부원선원

46,259천원

가스선

(LNG․LPG선)

사관선원

53,032천원

부원선원

66,457천원

컨테이너선

사관선원

37,465천원

부원선원

55,791천원

 

나. (적용방법) 연간 운항일수가 320일이상인 경우에는 연간 보상금액의 전액을 지급하며, 320일 미만인 경우에는 320일을 기준으로 실제 운항일수에 비례하여 감액 지급

 

- 사전승인 없이 외국인 선원이 6인을 초과하여 승선한 선박은 다음 감액 기준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감액하여 지급

 

< 외국인 선원 승선 제한 기준 위반시 감액 비율 >

초과기간

초과인원수

1개월이하

2개월이하

3개월이하

3개월초과

1명

15%

30%

50%

전액

2명이상

30%

50%

전액

전액

3명이상

전액

전액

전액

전액

 

4. 기타사항

“국가필수국제선박의 소유자 등”이 외국인선원의 승선제한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받기 위하여 「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한국선주협회에 제출한 손실보상지급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근거하여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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