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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규제개혁법무담당관님 협조결재하여 장관님 방침받은건 입니다.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국가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항만시설 사용료를 일부 인상하고 ‘13년 국내․외 경제상황 및 해운항만업계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사용료 감면은 현행수준으로 유지하며, 규정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매년 일몰제로 시행중인 사용료 규정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용료 인상) 전국 항만의 선박료 및 화물료를 동일하게 3.6% 인상


 나. (사용료 감면) 기존 ‘컨’ 항만(광양항 : 100%, 목포항 : 50%,

 다. (제도 개선) 사용료 면제대상기관에 항만공사(PA) 추가 및 통과선박 정의규정 개정 등 기타 사용료 규정의 미비점 개선


3. 향후 추진계획


   ○ 관보게재 : ‘12. 12. 31.(‘13. 1.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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