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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운항기술기준 개정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 868호

 

항공법 제74조의2항에 따라 제정한 「운항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04일

국토해양부장관

 

1. 개정 사유

 

국제기준 개정 사항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 개선을 통하여 항공안전운송 확보를 위한 항공종사자의 자격 기준, 항공기 안전운항 준수 사항 반영

 

2. 주요 개정골자

 

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 1(항공종사자 자격), 부속서 6(항공기 운항), 부속서 8(항공기 감항)의 안전운항을 위한 운항 및 정비규정 사항을 구체적으로 표현

 

 

< 자 격 >

 

가. 항공법 개정으로 인한 후속 조치

 

혈중알콜단속기준 변경(0.04%→0.03%), 단속종류에 환각물질 추가   

     및 명칭변경(주정음료등→주류등) 사항을 반영(안 제8장, 8.1.8.4)

 

나. 기타사항

 

항공훈련기관 교관의 연속 교육 제한시간에 대한 국제기준 번역오류  

    (이상→초과) 수정반영 (안 제3장, 3.5.7)

 

ㅇ 담당부서 및 법령조항 오류 수정반영

 

 

 

< 운 항 >

 

가.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한 운항규정 사항을 구체적으로 표현

 

ㅇ 운항승무원이 안전한 운항을 확보할 수 있는 항행장비의 탑재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7장, 7.4.1.4)

 

회전익항공기의 비행중 고도, 속도, 방향 등 항공기의 운항 정보를

    기록하는 비행기록장치 사용 기준 신설(안 제7장, 7.4.17.5)

 

항공기의 중량, 무게중심 및 탑재하중 확인 등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한 운항전 기장의 확인사항을 구체화(안 제8장, 8.1.9.5)

 

ㅇ 공항의 시정 및 공항 접근절차 등 도착공항의 기상 악화로 인한 교체비

    행장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8장, 8.1.9.10)

 

나. 운항승무원(기장, 부기장)의 비행경험을 구체화

 

ㅇ 국제기준에 따라 항공기 운항승무원에 대한 최근 비행경험 충족 기준

    을 90일내 3회 이륙 및 착륙을 행한 비행경험 기준을 정함

 

- 항공기사용사업, 항공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항승무원의 최근의 비행

   경험충족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8장, 8.3.4.14)

 

ㅇ 운항승무원의 최근 비행경험을 유지하지 않으면 재자격 훈련 과정을

    이수토록 함으로서 운항승무원의 조종기량 및 운항관련 지식을 유지

    하도록 하여 안전운항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8장, 8.4.2.2)

 

다. 객실승무원에 대한 자격유지 조건을 구체적 명시

 

ㅇ 국제기준에 따라 객실승무원감독관의 자격유지를 위하여 매 12개월

    마다 지식과 기량을 심사토록 명시(안 제8장, 8.4.8.24A)

 

ㅇ 최근 12개월 이내에 이수해야 하는 객실승무원 정기훈련 과정에 포함

     된 위험물 식별 및 운송 부분은 12개월에서 국제민간항공기구 부속

     서 18(위험물 항공안전운송)에서 정한 24개월로 정함(안 제8장       

     8.4.8.35)

 

ㅇ 객실승무원의 교관의 자격 기준을 현행 3년에서 2년 또는 승무 비행

     시간 1500시간 이상 보유한 자로 완화함으로서 훈련교관 활용을

    용이하게 함(안 제8장 8.4.8.39)

 

ㅇ 객실승무원 교관훈련을 담당하는 선임교관 또는 평가와 감독을 수행

    하는 감독관의 자격기준을 객실교관 경력 2년 이상 또는 객실승무원으

    로서의 비행시간을 5000시간으로 구체화 함

    (안 제8장 8.4.8.39A)

 

< 감 항 >

 

가. 항공기 설계․제작관련 인증에 관한 사항 삭제

 

형식증명, 부가형식증명, 소음기준적합증명, 항공기 감항증명, 제작증명,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등 항공기 기술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삭제(안 제5장, 5.3 ~ 5.7)

 

나. 비인가부품 및 비인가의심부품에 관한 사항 통합 정리

 

ㅇ 국토해양부 고시 「비인가부품 또는 비인가의심 부품의 처리 및 부품 사용 등에 대한 기준」을 폐지하고 그 내용을 운항기술기준으로 이관하여 5.9.1.5와 통합하여 신설

(안 제5장, 5.8)

 

다. 지속적인 감항성 유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 표현

 

ㅇ 정비 등을 수행하도록 인가된 자와 업무범위를 같이 명시하여 혼란을 방지 (안 제5장 5.10.2)

 

정비 등의 수행 후 사용가능상태로 승인할 수 있는 자와 업무 범위를 같이 명시하여 혼란을 방지 (안 제5장 5.10.4)

 

연간 및 100시간 검사 및 진보적 검사에 포함하여 점검할 사항을 이해하기 쉽게 구체적으로 표현 (안 제5장 5.10.7)

 

ㅇ 사용할 수 있는 수명이 제한된 부품에 대한 사용횟수, 사용시간 등을 관리하고 수명한계를 초과한 부품의 처리 방법을 신설 (안 제5장 5.10.11)

 

ㅇ 수행한 정비작업에 대한 기록사항을 위조․복제․변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 신설 (안 제5장 5.11.3)

 

라. 정비조직인증기준에 관한 내용

 

‘공장정비’, ‘기술관리 및 품질관리 업무’ 용어 정의 신설 (안 제6장 6.1.3)

 

ㅇ 항공법 개정에 따라 항공기정비업을 등록하고 정비조직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받도록 명시 (안 제6장 6.1.7)

 

ㅇ 정비조직인증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구체적으로 명시 (안 제6장 6.2.1)

 

ㅇ 항공법 개정에 따라 기술관리 및 품질관리 업무에 대한 한정을 받은 자의 건물, 시설 및 인력의 요건 구체적으로 명시 (안 제6장 6.3.2, 6.4.7)

 

ㅇ 항공기에 관한 한정을 받은 정비조직은 해당 항공기 1대를 수용할 수 있는 격납고를 갖추도록 하던 것을

- 운항정비 한정만을 받을 경우 이를 제외토록 함(안 제6장 6.5.1 나항 단서)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고시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의 법령정보(고시)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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