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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도로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로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지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도로법 제24조, 제49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도로구역(접도구역 포함)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시흥 본선상공형 휴게시설 부지조성공사


2.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연장

(㎞)

주 요

경과지

구역

결정(변경)이유

기정

고속

국도

고속국도

제100호선

(서울외곽순환선)

시점 : 경기 시흥시 조남동 산17-6도

종점 : 경기 시흥시 조남동 221-1도

1.23

-

-

변경

고속

국도

고속국도

제100호선

(서울외곽순환선)

시점 : 경기 시흥시 조남동 산17-6도

종점 : 경기 시흥시 조남동 221-1도

1.23

조남동

시흥 본선상공형

휴게시설 신설


3. 접도구역지정 (변경)

도로의 종류

 고속국도

접도구역 위치

 위 도로구역결정(변경) 일대

지정구역(범위)

 위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라 새로 생성된 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 각각 20M 범위 내

지정목적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 자동차의 고속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

기타사항

 접도구역 지정 구간 중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3조에 의거

 접도구역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4.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로

3

11

38.8

~65

고속

도로

15,849

안산시경계

인천시경계

자동차

전용도로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2-453호

(1992.08.18)

 

변경

광로

3

11

38.8

~230

고속

도로

15,849

안산시경계

인천시경계

자동차

전용도로

 

 

 


   - 사유서

   

변경 전 도로명

변경 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광로3-11

광로3-11

휴게소 신설에 의한 폭원 변경

(기정 : 38.8~65m, 변경 : 38.8~230m))

시흥 본선상공형 휴게시설 신설로

인한 광로3-11호선 변경


5.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연번

노선명

소재지

변경사항

비고

1

서울외곽순환선

경기 시흥시 조남동 일대

도로구역 변경,

도시관리계획 변경

접도구역 변경

 

    위 구간 지형도면(S=1:1,200)  : 게재생략



6. 사업시행기간 : 2012년 ~ 2014년


7.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


8.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도로사업처 (☎02-2230-4929)


9.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10.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8항 및 9항과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할 계획임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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