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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수직분리간격축소기법 운영지침


수직분리간격 축소기법 운영지침(훈령) 전부개정(안)


1. 개정이유


 ㅇ「수직분리간격 축소기법 운영지침」에 부합하도록 지침의 명칭을 변경하고,


 ㅇ 일부 용어정의 및 문구를 알기 쉬운 문장으로 보완하고 지침의 일몰기간(‘12.12.29)을 연장하고자 함


   * 비행고도 29,000피트 이상 41,000피트 내에서 항공기간의 수직분리 간격을 2,000피트에서 1,000피트로 축소하여 관제하는 방식


2. 주요내용


가. 운영지침 명칭 변경


 ㅇ (현  행)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고에 따라 ‘06.1월 처음 도입하면서 운영지침의 명칭을 기술적 개념에서『수직분리간격 축소기법 운영지침』으로 제정


 ㅇ (개정안) 운영지침의 내용에 부합하도록『수직분리축소공역 운영지침』으로 명칭 변경


나. 수직분리축소공역 범위 축소(제2조 3호)


 ㅇ (현  행) 수직분리축소공역을 우리나라 비행정보구역(인천FIR) 내 고도 29,000피트 이상 41,000피트 사이의 고도


 ㅇ (개정안) 수직분리축소공역을 우리나라 비행정보구역(인천FIR) 내 항공로 중에서 고도 29,000피트 이상 41,000피트 사이의 고도

다. 지침의 일몰기간 연장(안 제6조③)


 ㅇ (현  행) 2012년 12월 21일


 ㅇ (개정안) 2015년 1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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