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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의정부 민락2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 호

 

의정부 민락2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승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408(2012.07.17)호로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승인 고시된 의정부 민락2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경기도제2청사(도시주택과, 031-850-2956), 의정부시청(도시과, 031-828-2363),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의정부민락사업단, 031-850-7811)에 비치하였습니다.

 

 

2012년 12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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