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서울신정4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 916


서울신정4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


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392(2012.7.6)호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서울신정4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6조 및 제17조에 따라 지구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균형개발과 (02-2620-3519), 서울특별시 SH공사 임대사업팀(02-3410-8515)에 비치하여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2년 12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