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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과천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 호

 

과천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

 

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544호(2011.10.05)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과천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을 승인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과천시청 도시사업단(전화 : 02-3677-2876),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개발사업부(전화 : 031-250-606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2년 12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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