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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톤세제 적용 적격기업 확인서발급 사무처리 요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ㅇ 우리부 국정감사(‘12.10.5)에서 해운기업이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요건 확인 신청서”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하기 전 한국선주협회의 사전 확인을 받도록 한 것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권한 위탁이라고 지적(이헌승 의원)

 

- 한국선주협회 회원사의 편의 및 신속한 확인 업무를 위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구비서류 등에 대하여 한국선주협회의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권한 위탁이라는 오해의 소지를 제거하고자 관련 문구를 삭제

 

* 해운기업의 톤세 적격여부는 국토해양부에서 심사하고 최종적으로 적격심사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음

 

□ 주요내용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요건 확인 신청서”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하기 전 한국선주협회의 확인을 받도록 한 조항의 관련문구를 삭제함(안 제3조)

 

ㅇ 관련 서식을 정비함(안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 제4호서식, 제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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