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고시 정기개정(안)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개정(안)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00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3일

국토해양부장관

 

 

[주요 개정 내용]

 

 - 녹색기술제품 확인제 도입에 따른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개정(안)

 - 녹색기술제품 확인기준 마련(안 별표 3)

 - 녹색전문기업 확인 요건 완화(안 제23조제3항, 별표 3)

 - 녹색기술의 범위 확대 및 명칭변경(안 별표 1)

 - 녹색사업의 범위 확대(안 별표 2)

 - 핵심(요소)기술 및 기술수준 개선(안 별표 4)

 - 녹색인증 표시 변경(안 별표 5)

 - 녹색인증 운영기관의 구성 운영절차 개선(안 제8조제3항, 제20조제2항)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