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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890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3조제2항제3호 및 제24조제3항 중 “추진위원”을 “추진위원회의 위원”으로 한다.

부칙


이 운영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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