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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지정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호


부산 에코 델타시티 친수구역 지정 등의 고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의하여 부산 에코 델타시티 친수구역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친수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국제산업물류도시개발단,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개발과, 한국 수자원공사 친수사업처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공람토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012.12.10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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