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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사업인정(경찰대학 지방이전 신축공사)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884호

사업인정고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 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14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사업시행자

사업의 종류

사업인정 예정지

토지세목조서

경찰청장

경찰대학 지방이전 신축공사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황산리 104등 82필지(152,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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