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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경부고속철도 동대구역(2단계) 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 -  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9-163호(2009.4.10.),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035호(2010.12.31.), 국토해양부고 제2011-224호(2011.5.6.)로 시된 경부고속철도 동대구역(2단계) 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철도설법 제9조 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제9조 제4항, 같은법 시행령 1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시합니다.


                 2012년 12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변경없음

    - 경부고속철도 동대구역(2단계)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가. 목   적 : 변경 없음

    대도시간 거점수송 및 장거리 교통축 구축에 따른 시간 단축으로 전국 반나절 생활권을 형성하고 국토균형개발 및 첨단기술 산업의 발전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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