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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양산사송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 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876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997(2009.10.27)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적용 고시된 양산사송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 같은 법 제6조 및 제17조 규정에 따라 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을 승인하여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양산시 공공시설과(055-392-3023)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양산사업단, 055-370-1594)에 비치하였습니다.

 

 

2012년 12월 11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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