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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만물류정보 재해복구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 제정

항만물류정보 재해복구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 제정

1. 제정이유 

  재해․장애로부터 중단 없는 서비스를 위해 구축한 항만물류정보 재해복구센터 체계적 운영․관리필요한 사항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본방향) 국토해양부에서 기반인프라를 구축하고 입주기관의 재해복구시스템은 각 기관별로 구축하며, 센터운영은 입주기관 공동으로 운영․관리 (제4조)


 나. (조직구성) 센터장(항만운영과장)을 중심으로 총괄지원팀, 운영관리팀, 비상대응팀으로 구성하고, 입주기관 공동운영협의회를 통해 운영․관리에 필요한 의사결정 수행 (제5조, 제7조)


 다. (입주대상) 국토해양부, 항만공사, 중계망사업자,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항만물류정보화 관련 시스템으로 하고,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스템이나 운영협의회에서 의결한 시스템을 대상으로 함 (제8조)


 라. (권리의무) 입주기관은 재해복구시스템에 대한 운영서비스, 운영협의회 회의참여, 주시스템 장애시 전환가동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센터운영관련 제도 및 매뉴얼 준수, 센터운영을 위한 재원 분담 등을 하여야 (제10조)


 마. (위탁운영․관리) 공동운영을 전문기관위탁할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위탁운영업체 선정 (제12조)


 바. (운영비 분담) 입주기관별 시스템 규모, 이용면적, 업무난이도운영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따라 차등적용하고 세부기준은 운영협의회에서 결정 (제13조)


 사. (근무 및 모니터링) 전문인력이 24시간 상시근무모니터링 체계갖추고 입주기관 주시스템 재해 및 장애 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 유지 (제14조)


 아. (비상연락망 관리)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입주기관, 유지보수업체, 시스템 공급업체, 유관기관 등 상시연락체계 유지 (제15조)


 자. (매뉴얼 및 교육) 기반인프라, 재해복구시스템 등에 대한 운영매뉴얼 비상대응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변경관리하고 근무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 (제16조)


 차. (예방점검) 기반인프라 및 재해복구시스템 등에 대한 점검활동매일 수행하고, 전문업체에 의한 예방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 (제19조)


 카. (모의훈련) 연2회 이상의 종합모의훈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종합평가하여 필요시 운영매뉴얼비상대응 매뉴얼반영 (제20조)


 타. (재해 및 장애 대응 체계) 센터내 재해․장애 대응입주기관 주시스템 재해․장애 대응으로 분류하여 대응체계 마련 (제4장)


 파. (센터내 재해․장애 대응) 센터장 중심으로 총괄지원팀, 운영관리팀, 비상대응팀 등 입주기관 공동대응체계를 마련하여 피해조사, 재해선포, 복구계획수립 및 복구, 재해종료 선포재발방지 조치 순으로 이행 (제4장 1절)


 하. (입주기관 주시스템 재해․장애 대응) 입주기관 비상대응체계가 중심 되고 총괄지원팀, 운영관리팀의 지원으로 서비스 전환가동, 복구조치, 서비스 원상복구재발방지 조치 순으로 이행 (제4장 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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