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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서울상암2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 호

서울상암2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지형도면

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259호(2012.05.25)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서울상암2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07.04.11. 법률 제8370호)」제3조,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승인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전화 : 02-2133-7081) 및 서울특별시 SH공사 계획설계팀(전화 : 02-3410-7715)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2년 12월 00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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