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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중앙선 덕소~원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   시   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55호(2003. 3.20),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188호(2003. 7.30), 철도청고시 제2003-44호(2003.12. 5), 철도청고시 제2003-48호(2003.12.30),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304호(2005. 9.27),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355호(2005.11.15),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21호(2006. 1.18), 건설교통부고시 제2008-20호(2008. 1.24)호 및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864호(2008.12.31),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32호(2009. 1. 21),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64호(2009. 2. 6),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2호(2010. 1.28),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27호(2010. 4.2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347호(2011. 7.13),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761호(2011.12.13)로 고시되었던 중앙선 덕소~원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이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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