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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위례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지정 변경(4차), 개발계획 변경(6차) 및 실시계획 변경(4차) 승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호


   위례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제3조,  제8조및 제9조(2007.4.20  개정 전 규정) 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변경(4차), 개발획 변경(6차) 및 실시계획 변경(4차)을 승인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송파구청 주거정비과(전화 : 02-2147-2904), 성남시청 사업추진과(전화 : 031-729-4512), 하남시청 도시개발과(전화: 031-790-5496), 한국토지주택공사 신도시사업처(전화 : 031-738-3856), SH공사 위례사업팀(전화 : 031-786-6477)에 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2.  11.

                                국 토 해 양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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