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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 변경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  호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 변경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 변경되어 이를 고시합니다.

 개발예정지구 지정 변경의 세부내용 및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062-613-4641), 전라남도(061-286-8820), 나주시청(061-339-8382),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도시사업단(061-330-5542), 광주광역시도시공사(061-334-5388), 전남개발공사(061-337-621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면 등 게재생략).

2012년 12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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