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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설계 등 용역업자 및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전부개정

「설계 등 용역업자 및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전면개정

 

설계 등 용역업자 및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전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1. 개정이유

  발주청의 재량을 확대하되 평가의 공정성과 변별력을 확보하도록 하고, 수주경쟁 과열과 입찰비용 상승에 따른 업체의 입찰부담을 완화하고, 공생발전을 위해 공동도급 업체수제한을 금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기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발주청별로 세부평가기준을 마련, 심의를 거쳐 공정성 확보(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4조, 별표)


  ㅇ 세부평가기준을 발주청별로 정하도록하고 평가항목 및 배점조정도 가능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ㅇ 세부평가기준 제개정시 의견수렴을 거쳐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또는 설계자문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개정필요성 검토(안 제4조)


  ㅇ 세부평가기준의 도로분야 예시삭제(안 별표)


 나. 과도한 실적제한 금지(안 제3조제3항)


  ㅇ 실적 인정범위를 당해 용역규모의 동등 또는 그이상으로 제한하지 못하도록 함


 다. 공동도급 업체수 제한 금지(안 제3조제4항)


  ㅇ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 제한 금지


 라. 업무중복도 평가자료를 공개하여 검증(안 제5조)


  ㅇ 입찰 참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평가자료를 7일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 오류, 누락 등 검증


 마.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공개(안 제6조)


  사업수행능력 평가 완료후, 정성적인 평가인 QBS에 대한 평가 위원회 명단, 점수, 평가사유서를 공개


 바. 기술‧업무관리능력(QBS) 상대평가, 소규모 용역시 생략(안 별표)


  ㅇ QBS 평가를 상대평가하고, 용역금액 5억 미만의 소규모 용역에서는 QBS 평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입찰부담 완화


 사. 분야별 책임기술자 배점 강화(안 별표)


  ㅇ 책임기술자에 대한 배점을 축소(기술자 20점→18점, 중복도 6점→4점), 분야별책임기술자 배점을 확대(기술자 20점→22점, 중복도 4점→6점)

 아. 업무중복도 평가방법 개선(안 별표)


  ㅇ 합리적 평가를 위해 중복개월수로 평가하는 것을 해당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 비율로 전환하고 중복도 평가대상*을 구체화


   * 2.5억이상의 다른 용역에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ㅇ 평가대상을 명확히(감리용역 및 사후환경조사용역 등 제외)


 자. 해외근무에 따른 경력‧실적 단절 보상(안 별표)


  ㅇ 경력‧실적 인정 기간(10년)내 해외근무시 해외근무기간의 1/2만큼 인정기간 연장

 

 

붙임 :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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