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2012여수세계박람회 직접시설(입장관리센터) 실시계획 승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 -   호


「2012여수세계박람회 직접시설(입장관리센터)」

실시계획 승인


    「2012여수세계박람회 직접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변경) 승인」(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505호(‘11.9.20))에 따라 박람회 직접시설(입장관리센터) 사업에 대하여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1. 10.  .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2012여수세계박람회 직접시설(입장관리센터) 사업


2. 사업시행자


 가. 법인명 : (재)2012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나. 대표자 : 위원장 강동석

 다. 법인등록번호 : 110122 - 0045724

 라. 주소 : 전라남도 여수시 덕충안길 10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의 목적


  ㅇ 박람회 관람객의 효율적인 입․퇴장을 위한 입장관리센터 설치


 나. 사업의 개요


  1)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수정동 350-76번지 외

  2) 시설면적 : 건축연면적3,307.66㎡(조경공사 부지내〈320,959㎡〉)

  3) 시설내용 : 6개 입장관리센터(주구조물, 매표소)


4. 사업비 : 총사업비 2,200백만원


5. 사업시행기간 : 2011. 3월 ~ 2012. 1월


6. 사업시행방법 :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직접시행


7. 사전 시행된 조치사항


 ㅇ2012여수세계박람회 직접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변경) 승인・고시(국토해양부고시 제2011-505호, ‘11. 9.20)


8. 실시계획 승인 조건


 가. 본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기관 협의사항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직접 작하여 국토해양부로 제출한 조치계획(별첨, 게재 생략)을 반영하여 사업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에서 정한사항을 준하여야 합니다.


9.「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 사항 및 기타 법률 준수사항 등


 가. 관계기관 협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등 : 별첨(게재 생략)


 나. 의제처리

  1)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신고


10.관계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가. 공람기간 : 실시계획 승인 고시일로부터 14일간 공람

 나. 공람장소

  ㅇ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조경부(☏ 061-659-2543)

  ㅇ 전라남도청 여수박람회지원관실(☏ 061-286-2422)

  ㅇ 여수시청 세계박람회지원단 기반조성과(☏ 061-690-2742)

 다. 공람내용 : 실시계획승인 서류 1식(게재생략)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