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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박람회 지원시설구역(여수 엑스포 케이블카 사업) 변경 지정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 -   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931호(2010.12.17)로 고시된 여수세계박람회 지원시설구역(여수 엑스포 케이블카 사업)에 대하여 변경사항이 있어 「2012 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지정․고시합니다.


                                               2011. 10.   .

국토해양부장관


가. 지원시설구역의 명칭․위치․면적 및 연장

 

당초

변경

1) 명칭

여수 엑스포 케이블카 사업

2) 위치

전라남도 여수시 수정동 / 돌산읍 우두리 일원

3) 면적

26,965㎡

29,555㎡

증)2,590

4) 연장

(승강장)

1.8km

(돌산회타운~자산공원)

1.8km

(돌산회타운~돌산공원 ~자산공원)


나.지원시설구역 지정목적 : 여수세계박람회 참가자의 교통수송 역할 및 레저활동 지원(변경없음)


다. 지원시설구역의 지정(변경)일자 : 관보게재일


라. 사업시행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1) 명  칭 : 여수포마주식회사

    2) 소재지 : 전라남도 여수시 고소동 637 KT빌딩2층

    3) 성  명 : 박 원 석


마. 사업시행기간(변경) : 지원시설구역 지정고시일 ~ 2012년 4월


바.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   계

26,965

증) 2,590

29,555

9.6% (증)

삭도

합     계

26,965

증) 2,590

29,555

연장 : 1,810m

선     로

17,730

감) 1

17,729

면적 제척

승강장

소   계

5,508

증) 3,092

8,600

-

시   점

282

-

282

 돌산회타운(「돌산관광문화복합해양타운조성사업」완공후)

중   간

-

증) 5,010

5,010

승강장 추가신설

종   점

5,226

감) 1,918

3,308

자산공원

부대시설

소   계

3,727

감) 501

3,226

-

연결통로

500

감) 500

-

연결통로 제척

주 차 장

3,227

감) 1

3,226

면적 제척

* 주차장 부지는 2009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사면안전보강공사(2012.9월~2013년도) 완료(재해위험지구 해제) 후 주차장 조성사업 시행


사.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따로 붙임


아. 개발계획 평면도 : 게재 생략


자.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 여수시 관광과(☎061-690-2248)에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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