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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2012여수세계박람회 직접시설(한국관 등 기타전시관 및 지원시설) 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     호

고  시  문




2012여수세계박람회 직접시설(한국관 등 기타전시관 및 지원시설) 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664호(2010.09.28)로 실시계획 승인된 2012여수세계박람회 직접시설(한국관 등 기타전시관 및 지원시설) 사업에 대하여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  4.  .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2012여수세계박람회 직접시설(한국관 등 기타전시관 및 지원시설) 사업(변경 없음)


2. 사업시행자(변경)


 가. 법인명 : (재)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나. 대표자 : 위원장 강동석

 다. 법인등록번호 : 110122 - 0045724

 라. 주  소(변경)

  ․(기정) 서울시 종로구 계동 140-2 현대빌딩 4층

  ․(변경) 전라남도 여수시 덕충안길 10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


 가.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1) 2012여수세계박람회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공간을 마련

  2) 여수세계박람회의 전반적인 컨셉과 기능에 부합하고 우리나라 건축수준을 세계에 표방하는 기회임을 고려하여 수준 높은 건축물을 건립

  3) 전시 및 관람기능을 가진 건물뿐만 아니라 여수세계박람회를 위한 지원시설을 건립하여 성공적인 여수세계박람회를 위한 공간을 조성


 나. 사업의 개요(변경)


  1) 위치 : 전라남도 여수시 수정동 350외 24필지 일원(변경없음)


  2) 시설면적 (변경)

  ․(기정) 부지 56,677㎡, 건축연면적 48,774.79㎡

  ․(변경) 부지 56,677㎡, 건축연면적 56,908.77



  3) 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변경없음)


  4) 주요 시설내용(변경)


   ㅇ 존치건축물


    ․(기정) 지하1층, 지상4층 / 3동 연면적 10,775.99㎡

     : 한국관(5,241.71㎡), 항만시설(3,000㎡), 프레스센터(2,534.28㎡)


    ․(변경) 지하1층, 지상4층 / 3동 연면적 11,218.94㎡

     : 한국관(5,309.16㎡), 여객선터미널(3,295.38㎡), 프레스센터(2,614.40㎡)


  

   ㅇ 가설건축물


   ․(기정) 지상1층 / 125동 연면적 37,998.80㎡

     : 해양문명도시관, 기후환경관, 해양산업기술관, 기업관, 국제기구NGO관, 지자체관, 엑스포사무국, 프레스센터(일부), 종합안내센터, 회장관리센터, 상점, 키오스크, 화장실, 초소, 해양경찰센터 등


   ․(변경) 지상1층 / 138동 연면적 45,689.83

     : 해양문명도시관, 기후환경관, 해양산업기술관, 3개관, 국제관E, 지자체관, 엑스포사무국, 임시소방센터, 종합안내센터, 회장관리센터, 상점, 키오스크, 화장실, 초소, 해양경찰센터 등


 

4. 사업비(변경없음)


 가. 총사업비 : 77,080백만원

나. 공 사 비 : 73,612백만원

 다. 용 역 비 :  3,468백만원


5. 사업시행기간(변경)


 가. 공사기간 (변경)

․(기정) 착공일로부터 16개월

․(변경) 착공일 ~ 2012.4.30

 나. 운영기간 : 2012년 5월  2012년 8월


 

6. 사업시행방법 :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직접시행(변경없음)


 

7. 사전 시행된 조치사항 (변경)

․(기정)

  2012여수세계박람회 직접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변경) 승인・고시(국토해양부고시 제2010-661호, ‘10. 9.27)


․(변경)

  2012여수세계박람회 직접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 변경 승인(국토해양부고시 제2011-847호, ‘11.12.30)


9. 실시계획 승인 조건(변경없음)


 가. 본 사업과 관련한 실시협약서와 실시계획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사항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직접 작하여 국토해양부로 제출한 조치계획(별첨, 게재 생략)을 반영하여 사업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에서 정한 사항을 준하여야 합니다.


10.「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 사항 및 기타 법률 준수사항 등(변경)


 가. 관계기관 협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등 : 별첨(게재 생략)

 나. 의제처리(변경)

  1)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2)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

  3)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등의 동의


11.관계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가. 공람기간 : 실시계획승인 고시일로부터 14일간 공람

 나. 공람장소

  -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시설관리부(☏ 061-690-2521)

  - 전라남도청 여수박람회지원관실(☏ 061-286-2422)

  - 여수시청 세계박람회지원단 기반조성과(☏ 061-690-2744)

 다. 공람내용 : 실시계획승인서류 1식(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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