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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가거도 주변해역 해양보호구역 지정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835호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리 가거도 주변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가거도 주변해역 해양보호구역 지정고시


1. 지정번호 : 국토해양부 해양보호구역 제5호

2. 명    칭 : 가거도 주변해역 해양보호구역(해양생태계)

3. 지정년월일 : 2012년 11월 30일

4. 지정목적

  ○ 가거도 주변해역의 원시적 자연경관과 풍부한 해양생물 다양성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

5. 근거법령 :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6. 관 리 청 : 목포지방해양항만청

7. 위치 및 면적

  ○ 행정구역 :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리

  ○ 면    적 : 70.17㎢

  ○ 경 위 도 좌표

      - 다음의 각 정점을 이은 선과 해안선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면적내의 해양부분에 한함

       단, 해양보호구역 경계부 등에서 해도상의 경계선과 지적도면에 대한 측량결과가 불일치하는 경우, 지적도면에 대한 측량결과를 따르며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는 해양보호구역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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