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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요령(부항청 훈령 제322호)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요령(훈령 제322호)
 

항공법 제23조, 동법 시행규칙 제65조에서 규정된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요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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