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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성남판교 택지개발 예정지구지정 변경(8차),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18차) 승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호


   성남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제3조,  제8조(2007.4.20  개정 전 규정)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변경(8차), 개발및 실시계획 변경(18차)을 승인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경기도 택지계획과(전화 : 031-8008-2394), 성남시 사업추진과(전화 : 031-729-4503), 한국토지주택공사 판교사업단(전화 : 031-780-9900)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2.  11.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이하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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