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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오산 세교2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2차) 및 실시계획 변경(1차) 승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호

 

오산 세교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계획 변경(2차) 및 실시계획 변경(1차)을 승인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오산시 도시과(전화: 031-371-4725), 한국토지주택공사 신도시계획처(전화: 031-738-3146), 한국토지주택공사 오산사업본부(전화: 031-831-5085)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1. 11.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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