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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대전노은3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 - 호

  대전노은3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268(2012.05.25)호에 의거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승인 고시 대전노은3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 주택정책과(042-600-2833), 유성구청(도시과, 042-611-2450)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대덕노은사업단, 042-820-7741)에 비치하였습니다.

  2012년 11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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