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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만공사가 징수하는 사용료 및 임대료의 세부 구분 등에 관한 규정

 

국토해양부 고시 제797호


항만공사가 징수하는 사용료 및 임대료의 세부 구분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만공사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항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국・공유재산을 전대하거나, 항만시설을 사용 또는 임차하려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 또는 임대료의 세부 구분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료 등의 적용) ① 공사는 국・공유재산을 전대하거나, 공사가 관리하는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역항의 항만구역 안에 있는 항만시설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항만구역 밖의 항만시설(이하 “항만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로 징수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로 징수할 수 있다.

  1. 컨테이너 조작장을 사용하는 경우

  2. 항만배후단지(항만배후단지내의 건물 및 창고를 포함한다)를 사용하는 경우

  3. 항만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해당 항만시설과 그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장비 및 부대시설을 일괄하여 전용사용(이하 “부두운영회사”라 한다)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3조(사용료 등의 구분) ① 공사가 국・공유재산 또는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사용료 및 임대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료

   가. 선박료 : 선박입출항료, 접안료, 정박료 및 계선료

   나. 화물료 : 화물입출항료 및 화물체화료

   다. 여객터미널이용료 : 국제여객터미널이용료 및 연안(종합)여객터미널이용료

   라. 항만시설 전용사용료 : 창고 및 야적장사용료, 건물 및 부지 등의 사용료, 싸이로・냉장창고 등 특수창고의 사용료, 에프런사용료, 수역점용료

  2. 임대료

   가. 부두시설 임대료

   나. 하역장비 임대료

   다. 창고시설 임대료

   라. 컨테이너 조작장 임대료

   마. 항만배후단지 임대료 : 배후단지 임대료 및 건물․창고 임대료

   바. 항만시설 외의 토지․건물 등에 대한 임대료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및 임대료의 징수대상시설 및 산정기준 등은 별표1과 같다.

  ③ 공사는 사용료 징수대상시설별 사용료의 요율 등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위탁법인의 적용)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은 「항만공사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여객터미널 등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5조(임대계약 등) ① 제2조제2항에 따른 임대항만시설의 범위, 임대계약의 조건, 임대계약 기간, 사용요율 및 사용료 납부방법, 그 밖에 임대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사가 정한다. 이 경우 미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부두운영회사로 선정되어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경쟁의 방법으로 부두운영회사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이 전국 무역항에서의 부두운영회사 선정에 따른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제6조(기타 재산의 임대) 공사는 항만시설 이외의 공사가 관리하는 재산을 임대하기 위한 임대계약의 기간・사용요율 등 임대계약의 조건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료의 요율과 산출방법을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를 준용하여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시행일에 이미 사용 또는 임대 중에 있는 항만시설 또는 국・공유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 또는 임대계약기간이 경과한 이후 본 규정을 적용한다.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공사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한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 등에 관한 규정”은 제3조제3항에 따른 것으로 본다.

[별표 1]

사용료 및 임대료의 종류별 징수대상시설과 산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사용료

사용료의 종류

징수대상시설

산정기준

비   고

가. 선박료

 

 

 

(1) 선박입출항료

수역시설중 항로․선회장, 외곽시설, 항행보조시설

㈎ 선박입출항료는 무역항에 입출항하는 선박에 적용한다.

선박총톤수는 「1969년 국제총톤수 측정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산정한 국제총톤수를 적용(국적선은 국내총톤수 4,000톤 이상 외항선에 한한다)한다.

㈐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일간 정기여객항로에 취항하는 카훼리여객선은 상호주의에 따라 국제총톤수(국제톤수 증서상의 톤수)에 0.4786을 곱한 값을 사용료 징수톤수로 본다.

㈑ 국제톤수증서를 소지하지 아니한 선박은 동 선박의 용적(㎥, 길이×너비×깊이)에 0.35(자동차전용선은 0.45)를 곱한 값을 국제총톤수로 본다.

㈒ 1톤 미만은 1톤으로 본다.

㈓ 부선이 예선에 의하여 예인되어 입출항하는 경우에는 양 선박의 총톤수를 합한 것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산정한다.

㈔ 항만공사가 징수하는 선박입출항료(항로표지사용료는 제외)에 외곽시설 및 항행보조시설의 이용에 대한 사용료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2) 접안료

외곽시설 중 선박의 계류가 가능한 시설, 계류시설

접안 및 정박료는 대상선박이 항만에 입항하여 접안 또는 정박한 때부터 종료한 때까지를 기준으로 징수한다.

㈏ 총톤수 150톤 미만 화물선․유조선 또는 기타선, 항내운항선, 연안여객선에 대한 접안료는 해당 선박이 등록한 항만의 항만관리청이나 항만공사(PA)에서 부과․징수한다. 다만, 해당 등록항만에 기항하지 아니하고 다른 항만구역만을 운항하는 선박은 현지 기항항만에서 정할 수 있다.

㈐ 내항선이나 외항선이 「해운법」에 따라 사업구역의 일시변경 인가를 받은 경우 또는 수산물 운반선이 「관세법」에 따른 자격변경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이 경우 인가 또는 승인기간의 여부에 관계없이 선박이 실제로 운항에 종사한 구역에 따라 그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징수한다.

㈑ 부선이 예선에 의하여 예인되어 항만간 입출항하는 경우에는 양 선박의 총톤수를 합한 것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산정한다.

총톤수 150톤 미만의 외항선(외국적 외항선포함)은 총톤수 150톤의 외항선 요율을 적용한다.

㈓ 1톤 미만은 1톤으로 본다. 다만, 10톤을 단위로 하는 것에 대하여는 10톤 미만은 10톤으로, 50톤을 단위로 하는 것에 대하여는 50톤 미만은 50톤 으로 본다.

㈔ 선박총톤수는 선박료 (1)의 ㈏에서 ㈑까지의 기준을 적용한다.

㈕ 12시간 미만은 12시간으로, 1월 미만은 1월로 본다. 이 경우 접안료와  정박료의 산정에 있어 12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매 1시간마다 산정하여 가산하되,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 계선료는 「개항질서법」 제7조에 따른 계선신고를 하고 항만관리청이 지정한 장소에 15일 이상 계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항만구역내 설치된 국가비귀속 계류시설에 계류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정박료를 징수한다. 이 경우 시설소유자의 계류시설 부족으로 인해  항내 대기하는 경우에는 정박료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 접안료 및 정박료의 최저액은 2,000원으로 한다.

㈙ ㈏의 접안료를 이미 납부한 선박은 납부기간 동안에 대하여는 다른 항만에서 접안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의 사용료를 납부하는 선박은 ㈎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함

기타 선박의 경우 기준톤수 이상의 선박은 50톤 초과마다 기본료의 50% 가산하되 이 경우 정박료 및 계선료를 납부하지 않음

(3) 정박료

수역시설 중 정박지․선류장

(4) 계선료

항만관리청이 지정한  계선장

나. 화물료

 

 

 

(1) 화물입출항료

수역시설, 임항교통 시설, 화물 보관처리 시설 중 화물장치장

㈎ 사용료를 이미 납부한 화물을 동일 항만내에서 선박(부선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운송하는 경우에는 다시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다른 화물을 싣거나 내리기 위하여 출항전에 선박으로부터 일시   내린 화물을 동일 선박에 다시 실을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사용료의 최저액은 2,000원으로 한다.

㈑ 화물의 사용료산정은 중량 또는 용적톤수 중 큰 것을 적용한다. 다만, 송유관을 이용하는 액체화물은 바렐로, 컨테이너화물은 TEU로, 해체용 선박은 LDT(경하배수톤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 1톤 미만은 1톤으로, 1㎥ 미만은 1㎥로, 컨테이너화물의 10ft 미만은 10ft로 본다.

㈓ 컨테이너화물을 제외한 외항화물은 선하증권(B/L)별로 산정한다.

㈔ 항만공사가  화물입출항료를 징수하되, 임항교통시설의 이용에 대한 사용료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측정단위간의 상호환산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 분

환   산   기   준

중 량

1,000㎏=2,204.6파운드=1톤

1Short Ton=907㎏=2,000파운드=0.907톤

1Long Ton=1,016㎏=2,240파운드=1.016톤

용 적

1㎥=0.883톤=35.305CUFT=423.654B/F

유 류

1ℓ=0.2642Gallon

1Gallon=3.7854ℓ

1Barrel(42Gallon)=158.9873ℓ

 

 

 

 

 

 

 

 

 

20′이외의 컨테이너   BOX 요금징수

 - 10′: 1TEU 요율의   2분의 1배

 - 35′: 1TEU 요율의   1.7배

 - 40′: 1TEU 요율의   2배

 - 45′: 1TEU 요율의  2.3배를 각각  적용

(2) 화물체화료

화물보관․처리시설

㈎ 창고 및 야적장을 전용으로 사용하는 화물에 대하여는 화물체화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체화료 징수대상 화물에 대한 장치일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부두야적장에 장치한 경우에는 부두야적장에 반입완료한 날부터 반출완료한 날까지의 일수

  ②창고에 장치한 경우에는 장치를 완료한 날부터 출고를 완료한 날까지의 일수

  ③창고와 야적장간에 이적한 경우에는 이적을 개시한 날을 장치일수에 계산한다.

 

다. 여객터미널이용료

 

 

 

(1) 국제여객터미널 이용료

여객이용시설 중 합실・여객승강용시설

o 여객이 동반한 6세미만의 소아는  제외함

 

(2) 연안(종합)여객터미널이용료

여객이용시설 중 대합실・여객승강용시설

o 여객이 동반한 2세 미만의 영아는 면제함

 

주차장시설

 

 

라. 항만시설

   전용사용료

 

 

 

(1) 창고 및 야적장사용료

화물보관․처리시설

㈎ 해상을 통하여 반출입되는 화물을 보관 및 처리하기 위하여 창고, 야적장 및 에프런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를 준용한다.

㈏ 사용료의 최저액은 2,000원으로 한다.

㈐ 「항만법」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비관리청항만공사(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항만시설의 항만공사는 제외)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일부터 사용료를 산정한다.

・컨테이너 조작장의 사용료는 사용자와의 임대차계약에 의함

(2) 건물․부지 등의 사용료

항만건물, 항만부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를 준용한다.

 

(3) 싸이로 및 냉장창고 등 특수창고의 사용료

화물보관․처리시설

 

 

(4) 에프런사용료

화물처리시설

 

 

(5) 수역점용료

수역시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한다.

 

 

 

<공통사항>

㈎ “기계하역처리화물”이란 육상고정식하역장비 또는 육상고정식하역장비에 준하는 능력을 갖춘 특정화물전용 육상이동식 기계하역장비에 의하여 하역되는 화물을 말한다.

㈏ “송유관이용액체화물”이란 항만안에서 배관시설을 통하여 선박과 저장 장소간에 수송되는 액체 또는 액화화물을 말한다. 다만, 선박과 운송차량간 수송은 제외한다.

㈐ 측정단위 중 “톤”이란 화물을 그 특성에 따라 중량 또는 용적단위로 측정한 것을 말하고, “바렐”이란 유류 등 액체화물의 측정단위를 말하며, “TEU”란 20ft 길이로 환산한 컨테이너 단위를 말한다.

㈑ “통과선박”이란 화물의 양․적하 및 여객의 승․하선없이 선박의 항행에 필요한 유류 등 선용품의 구입, 선원의 교대, 선박결함의 수리 또는 단순경유(제3국간 운항 중 국내항을 중간기항지로 이용하기 위하여 입항후 24시간이내에 출항하는 선박에 한함)를 목적으로 입항하여 항만관리청이 지정한 정박지에 정박한 후 48시간 이내에 출항하는 외항선을 말한다. 다만, 선박결함수리의 경우 48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관련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항만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국제유람선(크루즈선)”이란 숙박․위락시설 등 관광객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순수 관광유람 목적의 외항선을 말한다.

㈓ “원양어획물”이란 원양어선, 시험선, 교습선 등이 해외수역에서 포획한 어획물을 말한다.

㈔ “야적장”이란 별도의 구조물을 갖추지 않고 항만을 이용하는 화물을 선적하기 전 또는 항만 밖으로 반출하기 전에 일정기간 동안 보관 및 처리하기 위하여 항만관리청이 「항만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항만운영세칙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임대료

임대료의 종류

징수대상시설

산정기준

비   고

가. 부두시설

   임대료

부두운영회사가 사용하는 에프런 등

부두운영회사와 임대차계약에 의한다.

 

나. 하역장비

   임대료

부두운영회사가 사용하는 하역장비

부두운영회사와 임대차계약에 의한다

 

다. 창고시설

   임대료

부두운영회사가 사용하는 창고시설

부두운영회사와 임대차계약에 의함

 

라. 컨테이너 조작장 임대료

창고시설

부두운영회사와 임대차계약에 의하거나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를 준용한다.

 

마. 항만배후단지 임대료

 

 

 

(1) 배후단지

   임대료

1종 배후단지

 

㈎ 1종 배후단지가 자유무역지역인 경우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공고한 요율을 적용한다.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1종 배후단지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를 준용한다.

 

(2) 건물 임대료

건물, 창고, 제조시설 등 건축물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를 준용한다.

 

바. 항만시설외의 토지・건물 등의 임대료

항만시설 외의 토지, 건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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