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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고속국도 사용개시에 관한 공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 호

 

고속국도 사용개시에 관한 공고

 

「도로법」제39조에 따라 고속국도 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제35호

 

2. 노 선 명 : 중부선(남이천IC)

 

3. 사용개시구간 :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중부선 통영기점 317.51km 남이천IC 하남방향, 통영방향 진출입로)

 

4. 중요 경과지

-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남이천IC)

 

5. 전 용 구 간

-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남이천IC)

 

6. 중 용 구 간 : 없 음

 

7. 사용개시일시 : 2015. 12. 24.(목) 15:00

 

8. 비 고 : 관련도면은 한국도로공사(영업처, 전화 054-811-2212)에 비치하고 관계인의 열람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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