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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전문교육기관(항공교통관제사과정) 지정

한서대학교의 전문교육기관(항공교통관제사과정) 지정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교육인력, 장비 및 시설 등 전 반적인 교육 운영 및 관리능력이 건설교통보고시 제2001-282호(항공종사자자격별훈련기준ㆍ지침 및 전문교육 기관지정요령)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첨부와 같이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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