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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울산건설기계검사소 양산출장검사소 지정 취소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  -  7호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건설기계검사소 양산출장검사소 지정을 취소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붙임 : 양산출장검사소 지정 취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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