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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무인도서 토지소유자 의견제출 반송내역 공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 - 926호


무인도서 토지소유자 의견제출 반송내역 공고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및 「행정절차법」 제14조 따라 무인도서 관리유형을 지정을 위한 토지소유자 의견조회 요청 결과 수취인 불명 등으로 통보할 수 없는 소유자에 대하여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관련법령

 ㅇ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1조

 ㅇ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국토해양부 해양영토개발과

  ㅇ 우편번호 427-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ㅇ 전화 02-2110-8471, 팩스 02-502-0342

  - 붙임 : 무인도서 소유자 의견제출 반송내역 1부


4. 의견제출 안내

  ㅇ 의견의 제출은 공고의 효력발생일(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만료후 10일간 우편 또는 팩스로 주장을 입증할 자료와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후속 절차를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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