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 지정기간연장 해역이용영향평가서(초안) 주민공람 및 공청회 개최 공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 -  613호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 지정기간연장 해역이용영향평가서(초안)

주민공람․공청회 개최 공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는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 지정기간 연장을 위하여 해양환경관리법 제8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해역이용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 주민 공람 및 공청회 (재)개최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 지정(관리계획)변경

   나. 사업지역 : 남해배타적경제수역        ( 변경없음)

   다. 사업규모 : 총 채취량 35,200천㎥ .     (변경없음)

   라. 사업기간 : 2008.9 ~2012.12(4년4개월)    (변경전 : 2008.9~2010.8(2년))

   마. 시 행 자 : 한국수자원공사


2. 공람기간․장소

   가. 공람기간 : 2010. 7. 9 ~ 2010. 7. 28 (20일간)

   나. 공람장소 : 마산지방해양항만청(해양환경과) (☎055-249-0414)

   다. 공람방법 : 공람장소에서 평가서 초안 열람

3. 공청회 (재)개최

   가. 일 시 : 2010.7.29 14:00~16:30 (1차 무산시 재개최 : 2010.8.4 14:00~16:30)

   나. 장 소 : 충무마리나리조트 스포츠센터1층 충무홀

   다. 설명자 : 사업시행자 및 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업체

   라. 주재자 : 부산대학교 이상룡교수     

4. 주민의견 제출

   가. 제출기간 : 공람기간 만료일(2010. 7. 28  17:30까지)

   나.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소정양식을 작성하여 공람장소로 제출

   다. 의견범위 : 해역이용영향평가서 초안내용 및 그 외의 사항에 대한 의견


5. 공청회 주재자의 경우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 해양부 건설인력기재과(☎02-2110- 8372, 8373), 한국수자원공사 녹색사업처(☎042-629- 2990, 299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7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한국수자원공사사장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