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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경북지역 울진건설기계출장검사소 지정공고

국토해양부 공고제2010-460호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북지역 울진건설기계출장검사소를 지정하였기에 공고하며, 건설기계 검사업무 개시일은 '10.6.7일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울진건설기계출장검사소 지정공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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