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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건설공사비탈면설계기준 부분 개정

  • 담당부서기술기준과
  • 작성자박경원
  • 등록일2009-12-30
  • 조회10751
  • 첨부파일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1080호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건설공사비탈면설계기준」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 월 30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기 준 명 : 건설공사비탈면설계기준


2. 구    분 : 부분 개정


3. 부분 개정목적

 ㅇ 깍기비탈면 안정해석시 혼선을 방지하고 합리적․경제적인 설계가 가능하도록 안전율 기준에 대한 내용 보완


4. 주요 제정내용


안전율 기준에 대한 내용 보완

   - 5.5.4의 안전율 기준 중 우기시 지하수 조건을 「5.5.3 안정해석시 고려사항」에 기술된 내용과 부합되도록 개선


5. 관리주체 : 한국시설안전공단(☏ 031-910-4154)


6. 설계기준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건설공사비탈면설계기준」 발간 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공사비탈면설계기준」 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시설안전공단(☏ 031-910-4154)으로 문의하여 주시고 제정 전문은 한국시설안전공단 홈페이지(www.kistec.or.kr)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홈페이지 국토해양전자정보관(www.codil.or.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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