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차량운행 제한공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897호

 

차량운행 제한공고

 

  「도로법」 제58조제2항 또는 제59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차량운행을 제한할 것을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19일

 

공고자    국토해양부 장관  

 

도로의 종류

고속국도

노선명

제2경인고속도로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1. 축하중 10톤 초과, 총중량40톤 초과, 차량폭 2.5미터 초과, 높이 4.2미터 초과, 길이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2. 관리청이 특히 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3. 유료도로법시행령 제2규정된 건설기계이외의 건설기계

구간

인천 중구 운남동

 ~ 인천 연수구 송도(12.34km)

기간

2009년 10월    일부터 계속

 이 유 : 도로의 구조보전 및 운행의 위험방지

 기타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