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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건설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지정고시

건설기술관리법 제39조제2항및 같은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지정고시 ㅁ 위탁업무 :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제6항.제7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의 접수.보존.관리및 제46조의5제4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의 열람과 그 사본의 교부에 관한사항 ㅁ 수탁기관 :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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