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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제3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 고시

건설산업기본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 제3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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