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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도로구역 변경 결정고시(양양-설악)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또는 폐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일

 

국토교통부 장관

직인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⑩총연장(㎞)

변경

고속

국도

제65호선

고속국도

제65호선 동해고속

도로

양양~설악간 고속도로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월리

~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강선리

당초:

1,385,593.9㎡

 

변경:

1,426,948.9㎡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월리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강선리

 

강원도 양양군

 

서면 용천리,북평리,

범부리, 상평리

 

양양읍 월리,임천리,

거마리,화일리,

 

강현면 사교리,침교리,

석교리,회룡리,

하복리,강선리

 

12.42km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 변경사항없음

 

3.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 사면안정성검토에 따른사면완화

- 부체도로 및 배수시설 설치

- 졸음쉼터 설치

- 부체도로 선형변경등으로 인한 도로구역해제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09년∼2016년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6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본사 건설처(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 031-779-5584)

- 한국도로공사 삼척속초건설사업단(강원도 양양군 남대천로 320-1, 전화 033-670-9253)

나. 열람기간 : 2015년 3월 〜 2016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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