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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도로 노선의 지정 고시

 

도로 노선의

[✔] 지정

[ ] 변경

[ ] 폐지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5- 호

 

도로법

[] 제19조제1항 또는 제20조제4항

[ ] 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도로 노선을 다음과 같이

[] 지정

[ ] 변경

[ ] 폐지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구 분

[] 지정

[ ] 기존

[ ] 폐지

[ ] 변경

도로의 종류

별도첨부

 

노선번호

별도첨부

 

노선명

별도첨부

 

기점

별도첨부

 

종점

별도첨부

 

주요 통과지

별도첨부

 

총연장(킬로미터)

별도첨부

 

다른 도로 노선과 중복되는 구간

구간

별도첨부

 

연장

(킬로미터)

별도첨부

 

 

붙임 : 1.고속국도의 지정‧고시 1부.

2.일반국도의 지정‧고시 1부.

3.국가지원지방도 지정‧고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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