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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5 - 호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일부개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산업단지 분양가 인하 등을 통한 입주기업 지원을 위해 산업단지 조성시 진입도로를 국가가 건설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산업단지 보다 지역내 도로건설을 목적으로 산업단지 과잉개발을 유발하는 등 수요를 초과하여 과도하게 진입도로 건설을 추진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

 

산업단지 진입도로가 무분별하게 건설되는 것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고 산업단지 수요에 부합하는 적정 소요로 건설될 수 있도록 신규사업 결정시 산업단지 수요에 부합하는 진입도로 건설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타당성 검증절차를 제도화하고,

 

산업단지 진입도로가 지역교통 해소 등에 활용될 수 없는 수준으로 진입도로 지원연장 및 차로수를 축소하여 무분별한 진입도로 건설을 방지하고 산업단지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될 수 있도록 그 지원기준을 개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진입도로 지원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증절차 신설

(안 제13조 제3항 및 별표3 신설)

 

(1) 산단 진입도로가 산업단지보다 지역내 도로건설 목적으로 활용하는 등 지자체의 과도한 진입도로 건설요구가 우려되나

 

예비타당성 조사(총사업비 500억 이상)외에는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지자체에서 과도하거나 불합리하게 계획을 수립하거나 국회에서 지역 민원사업으로 반영될 우려가 매우 높음

 

(2) 이에 따라 산단 진입도로 신규사업 선정 시, 사업의 적정성, 사업효과성 등 사업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는 타당성 검증절차를 신설하여단 진입도로 국고지원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타당성 검증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타당성 검증시 적용하고 타당성 검증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국책연구기관 등 전문기관에서 전담토록하여 타당성 검증절차를 내실있게 운영

 

(3) 산단 진입도로 규모 및 노선선정, 산업단지 입지선정의 신중성 확보 및 지자체의 책임성 강화, 산단 면적에 맞는 적정규모 진입도로 지원으로 보다 많은 산업단지가 지원 받을 수 있는 등 재정지원의 효율성 제고가 기대됨

 

나. 산단 진입도로 지원기준 개편(안 제14조 제2항 별표 1 개정)

 

(1) 산업단지 분양가 인하 등을 통한 입주기업 지원을 위해 산단 진입도로에 대한 국고지원을 추진 중이나, 최근 국회, 지자체 등이 산업단보다 지역내 도로건설 목적으로 진입도로를 활용하는 등 과도한 진입도로 건설 가능성 등 문제가 우려되고,

 

최근 중․소규모 산업단지가 증가 추세이나 이를 효율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과거의 대단위 산단 개발시 지원기준으로 다소 과도한 지원 가능성 상존

 

(2) 이에 따라 최근 중․소규모 산업단지의 증가 추세와 산단 규모진입도로 지원연장 규모 등을 반영하여 산단규모별 지원 연장 및 차로수 상한기준을 하향 조정하고

 

산단 진입도로에 대하여 국고지원하는 경우, 국고지원 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에 전가하지 않고 지자체가 분담토록 명확히 규정하여 지자체 책임성을 강화토록 지원기준 보완

 

《 산단 진입도로 지원기준 개선(안) 》

 

산단규모

현 행

개 선(안)

비고

총연장(㎞)

차로수

총연장(㎞)

차로수

100만㎡ 미만

3

2~4차로

2

2차로 이하

연장 및

차로수 축

100만㎡~200만㎡미만

4

2~4차로

3

2~4차로

연장 축

200만㎡~330만㎡미만

5

4∼6차로

4

2∼4차로

연장 및

차로수 축

330만㎡이상

6

4∼6차로

5

4∼6차로

연장 축

기타

※ 주1 : 총연장은 주변도로망의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주2 : 단지규모가 990만㎡이상일 경우는 최대 8차로까지 지원

※ 주1 : 총연장 및 차로수는 주변도로망 여건 및 산단 개발에 따른 교통량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주2 : 지원기준을 초과하는 건설비대하여는 지자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3) 산업단지 입지선정의 신중성 확보 및 지자체의 책임성 강화, 산단 면적에 맞는 적정규모 진입도로 지원으로 보다 많은 산업단지가 지원 받을 수 있는 등 재정지원의 효율성 제고가 기대됨

 

3. 기타 : 신.구 대조문 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의 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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