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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155호

환경부고시 제2015 - 호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일부개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40조, 「환경정책기본법」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4-420호, 환경부고시 제2014-114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환 경 부 장 관

 

1. 개정이유

 

업단지 개발계획에 주요 유치업종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유치업종의 배치계획 또는 유치업종별 공급면적을 선택하거나 혼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14.12.16)됨에 따라 인접지역 특성 또는 업종에 따라 배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경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시․도의 산업시설용지 연평균 수요면적의 10배를 초과하더라도 실수요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정책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2. 주요내용

가. 사업시행자가 산업시설용지 전체를 사용하거나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산업입지법 외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연평균 수요면적 10배를 초과하더라도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정계획 수립 기준을 완화(제9조의2제3항)

나. 산업단지를 개발할 때 유치업종을 계획하는 경우에 주거지와 인접하거나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업종에 한해서만 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비용절감 및 행정절차 간소화(제13조제1항)

. 산업단지 토지이용계획 중 시설별 전체면적 대비 10%이상이 변경된 경우에만 중요사항으로 규정하여 세부 용도별 변경을 자유롭게 허용(제13조제4항)

 

3. 기타 : 신.구 대조문 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의 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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