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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4 - 호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일부개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산업단지에 대한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하여『산입법』에 외국인 전용산단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외국인 전용 산단의 경우 진입도로에 대한 명확한 기원기준 및 지원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하여 외국인 전용산단 조성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산단내 외국인 투자 활성화에 한계

또한 전액 국비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외국인 투자를 이유로 지자체의 과도한 요구로 인한 국고부담을 가중시켜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외국인 전용산단 조성 지원에 한계로 작용할 우려가 매우 높음

외국인 전용산단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전용산단에 대한 진입도로 지원기준 등을 명확히 마련하고 외국인 투자규모에 따라 일반산단 등에 대한 진입도로 지원기준보다 상향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인센티브 지원기준 등을 마련하여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외국인 전용산단에 대한 진입도로 지원기준 완화(제13조 제2항 개정)

(1) 지자체 등의 과도한 산단 진입도로 건설요구를 차단하기 하여 산단의 과잉개발로 인한 미분양이 많은 지역(광역자치단 기준)의 경우 산단 진입도로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

* 개발중이거나 미분양된 산단의 산업시설용지면적이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한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 연평균 수요면적 대비 10배 이상인 시·도에서 신규 지정하는 산업단지에 대하여는 진입도로 지원대상에서 제외(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제13조 제2항 제4호)

 

그러나 일선 지자체에서는 외국기업이 산단내 투자를 선호하있어 외국인 전용산단에 대하여는 예외로 진입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

(2) 이에 따라, 산단내 외국인 투자유치 규모가 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수준의 외국인 전용산단(전체 산단면적(산업시설용지 기준)중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면적이 차지하비중이 50% 이상인 외국인 전용산단)에 대하여는 산단 미분양율에 따른 기반시설 지원 제외대상에도 불구하고 예외로 지원을 허용

(3) 외국인 전용산단에 대한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산단내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외국인 전용산단에 대한 진입도로 지원기준 개선(제14조 제2항 별표 1 개정 및 제3항 별표 2 신설)

(1) 국내투자를 희망하는 외국기업은 주로 산업단지내 투자를 선호하는 등 산업단지내 외국인 투자 수요는 확대될 전망이나, 산단내 외국인 투자는 주로 조성된 산단의 일부를 외국인 투자 지역으로 사후적으로 중복 지정하여 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체계적인 외국기업의 투자유치에 한계가 있고,

또한, 외국인 전용산단에 대한 진입도로 지원은 가능하나 해당 외국인 전용산단의 적용범위 및 지원기준이 불명확하여 실제 지원사례가 전무한 실정 등 문제

또한 외국인 전용산단의 경우 진입도로 건설비의 전액 국비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자체의 과도한 요구 우려 등 문제

(2) 이에 따라, 산단내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외국인 전산단에 대하여 기반시설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외국인 전용산단의 적용대상을 산입법 제38조의4 따른 “외국인을 위해 지정된 산업단지”로 명확히 규정하고, 산단 외국인 투자지역 규모에 따라 일반산단 등의 진입도로 지원기준 보다 도로연장 기준으로 20∼50% 상향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등 외국인 투자를 유인하되 무리한 지원요구가 없도록 합리적 수준의 기원기준을 마련

《외국인 전용산단에 대한 진입도로 지원기준》

산단내 외국인 투자지역 규모

지원기준

비고

전체 산단면적(산업용지기준) 중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미만

“별표 1”의

지원도로 지원기준과 같음

 

전체 산단면적(산업용지기준) 중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50%이상∼70% 미

“별표 1”의 지원도로 지원기에 따른 산단규모별 지원 도로연장 보다 20% 상향 지

 

전체 산단면적(산업용지기준) 중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70% 이상

“별표 1”의 지원도로 지원기에 따른 산단규모별 지원 도로연장 보다 50% 상향 지

 

외국인 전용산단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기준을 적용하여 지원하기 위해서는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절차를 신설하여 외국인 전용산단에 대한 지원의 타당성 제고

(3) 외국인 전용산단에 대한 지원기준을 명확히 마련하고 합리적인 인센티브 지원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보다 많은 외국인 전용산단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지고, 일반산단 등과의 형평성 문제 해소산단 외국인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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