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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 445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15조, 제117조, 제121조에 따라 고시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고시 제2014-307호, 2014.5.23)”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 7. 17.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일부 개정(안)

 

1. 개정사유

 

건설기술자의 경력관리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에 대한 증명서 발급기관을 추가 지정

 

2. 주요 개정내용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에 대한 경력증명서 및 보유증명서 발급업무 수행기관(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추가 지정

 

ㅇ 건설기술자 교육미이수 등에 따른 건설기술자 과태료 처분 결과를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으로 통보토록 조정

*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기술인협회 등)

 

(기타) 증명서 발급시 경력관리 자료 제공기관 명기 및 자구수정 등

 

3.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정책과(전화:044-201-3555, 35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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