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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제735호 건설신기술 지정 고시(1869)

 

고 시(안)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 호

 

액압성형된 내부식 이중복합관을 이용한 분할 클램프 연결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법인명(성명)

현대하이스코(주)(대표자 신성재)

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 683-711 울산 북구 염포동 265

전화번호

052-280-0325

팩스번호

052-287-7800

법인명(성명)

신이피앤씨(주)(대표자 김태진)

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 355-922 충남 보령시 주교면 관창리 1224-9

전화번호

02-6916-8774

팩스번호

02-6916-8789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 735 호

ㅇ 명 칭:액압성형된 내부식 이중복합관을 이용한 분할 클램프 연결공법

ㅇ 기술분야 : 기계설비/건설기계/배관설비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고압의 액압을 이용하여 외부의 탄소강관과 내부의 스테인리스강관을 기계적으로 접합시킨 내부식 이중복합관의 관단을 플랜지화 하여 2개로 분할된 클램프로 연결하는 시공기술로써 일반 용수배관 및 상수도관, 소방관 등의 배관에 적용이 가능함

 

ㅇ 신기술의 범위

고압의 액압을 이용하여 외부의 탄소강관과 내부의 스테인리스강관을 기계적으로 접합시킨 내부식 이중복합관의 관단을 플랜지화 하여 2개로 분할된 클램프로 연결하는 시공기술(40A~200A)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주요공정

슬리브 설치 → 분할 클램프 연결 → 배관 부속 설치

신기술 품

 

1. 슬리브 설치

☞ 표준품셈 [기계설비 1-1-1 슬리브 설치] 참조

 

2. 분할 클램프 설치

(m당)

규격

(mm)

단 위

접합

배관

배관공

보통인부

배관공

보통인부

크레인(hr)

40

0.0312

0.0166

0.01

0.0266

-

50

0.0312

0.0166

0.01

0.0266

-

65

0.0312

0.0166

0.01

0.0266

-

80

0.0312

0.0166

0.01

0.0266

-

100

0.0312

0.0166

0.015

0.0300

-

125

0.0390

0.0208

0.0166

0.0366

-

150

0.0468

0.0250

0.0233

0.0583

-

200

0.0624

0.0333

0.0033

0.0133

0.09

[주] ① 본 품은 인서트, 지지철물설치, 소운반, 절단, 클램프 연결, 배관시험을 포함한 것이다.

② 200mm는 트럭탑재형크레인(10ton) 사용을 기준한 것이다.

 

 

3. 배관 부속 설치

☞ 표준품셈 [기계설비 1-2 배관부속품 및 밸브장치 설치] 참조

 

 

5.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aia.re.kr,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관리)의 사이버전시관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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