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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운영관리 및 고도화 위탁기관 변경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430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운영관리 및 고도화 위탁기관 변경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5조 제1항의 규정, 「주택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운영관리 및 고도화 업무를 다음과 같이 위탁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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