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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교통신기술 제4호 지정(연장)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 427호

 

교통신기술 제4호 지정(연장) 고시

 

교통신기술 제4호로 지정(2011.7.15)한「가드레일판을 지주의 내외측에 복수열로 설치하고 원통형 충격흡수대와 레일 보강판으로 이루어진 노측용의 개방형 가드레일 제작기술」을 교통신기술로 지정(연장) 하였기에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제9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15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교통신기술 개발자

 

법 인 명

주식회사 쓰리에스

법인번호

115811-0******

주 소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매봉길 68

전화번호

070-4672-9005

 

2. 교통신기술의 개요

 

가. 지정번호: 제 4호

 

나. 명 칭

가드레일판을 지주의 내외측에 복수열로 설치하고 원통형 충격흡수대와 레일 보강판으로 이루어진 노측용의 개방형 가드레일 제작기술

 

다. 기술분야 : 교통시설 / 도로 / 도로시설

 

라. 기술의 범위

W형 가드레일판의 폭을 축소하여 지주의 내외측에 복수열로 설치하고, 지주와 레일 사이에는 원통형 충격흡수대를 삽입하고 레일 보강판을 전후면 레일사이에 둔 노측용의 개방형 가드레일과 지주 내부에 보강 파이프를 삽입한 지주 제작기술

 

마. 내용요약

W형 가드레일판의 굴절각을 직각으로 절곡하고 폭을 축소함으로써 일정 간격(10cm~20cm)으로 이격되게 복수열로 지주내외 양측에 설치한 후 레일보강판으로 상호 연결, 지주와 레일사이에 원통형 충격흡수연결대를 삽입한 노측용의 개방형 가드레일과 지주를 보강하기 위하여 지주 내부에 보강 파이프를 삽입한 지주 제작기술

 

3. 교통신기술 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연장)

 

가. 보호기간 : 4년 연장(3년→7년) (2011. 7.15 ~ 2018. 7. 14)

 

나. 보호내용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지원사항

 

4. 기 타

 

본 교통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c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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